충청북도체육회는 최근 대한씨름협회가 충북씨름협회 회장선거 후보자 자격 요건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에 대해 규정에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회신을 했다고 23일 밝혔다.
대한씨름협회는 "문제가 된 규정은 임직원의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이지 회장 후보자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은 아니다"라며 "임웅기 회장이 한국민족씨름위원회 이사를 사임하면 규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도체육회는 조만간 임 회장에 대한 인준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지만 당초 문제를 제기했던 일부 대의원들이 법정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내비쳐 법적 공방으로 비화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앞서 충북씨름협회는 2012년 7월 회장 선거 과정에서 자격 요건을 놓고 갈등이 일어 법정 공방을 벌이는 등 파행을 빚었고 지난 11일 회장 선거를 개최해 임 회장을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다. 청주CBS 박현호 기자 ckatnfl@cbs.co.kr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www.nocut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마니아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