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체부는 이어 B씨가 출장중 녹취한 내용을 증거로 A씨에 23일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 요청할 예정이다.
문체부 소속 고위공무원 A씨는 지난 10일부터 나흘간 미얀마 수도 네피도에서 열린 제3차 아세안+3 정보관계 장관회의에 문체부 직원 3명, 산하기관 직원 B씨 등과 함께 참석했다.
A씨는 출장 기간 중 술자리 등에서 B씨에게 수차례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출장 첫날 A씨는 술을 마시면서 '주최국이 관광지가 아닌 색시집에 안내해야 한다', '서기관과 B 둘중 하나는 내 옆방에서 자라'고 했다"고 말했다.
B씨는 출장 기간 A씨가 성희롱 발언을 계속하고 있다고 판단해 마지막 날인 12일에는 스마트폰으로 발언을 녹취했고 출장을 마치고 귀국한뒤 자신의 소속 기관에 해당 사실을 알렸다.
문체부 산하인 이 기관은 19일 문체부에 '이 사건과 관련한 진상 조사 및 관련자 처벌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CBS노컷뉴스 이전호 선임기자 j1234@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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