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7(수)

골프

KPGA 고위임원, 직장 내 괴롭힘 혐의로 기소…법정 선다

검찰, 강요·모욕·정보통신망법 위반 적용…피해자 다수 정신적 피해 호소
KPGA는 가해자 징계 미루고 피해자에 보복성 징계…노조 반발 확산

2025-09-16 22:15

한국프로골프협회(KPGA) 고위임원 A씨가 직장 내 괴롭힘 혐의로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지난 12일 A씨를 강요와 모욕,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구공판 기소했다.

불구속 구공판은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고 재판에 넘기는 절차로, 단순 벌금형을 넘어 징역형 선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청구된다. 검찰의 이번 처분은 A씨의 행위가 중대한 범죄로 인정됐음을 보여준다.

수사 결과 A씨는 오랜 기간 직원 B씨를 상대로 욕설과 막말, 신변 위협성 발언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가족을 거론한 인신공격, 각서 강요, 연차 강제, 퇴사 압박, 잦은 경위서·시말서 징구, 노조 탈퇴 종용 등도 확인됐다.

KPGA 이사회실 전경./KPGA
KPGA 이사회실 전경./KPGA


경찰은 이 가운데 각서 강요·연차 강제·퇴사 압박에 대해 형법 제324조 강요죄를, 반복된 욕설과 막말에 대해 형법 제311조 모욕죄를 적용했다. 유선상 폭언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지난 5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현행법에 따르면 강요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모욕죄는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번 사건의 피해는 특정 직원 한 명에 국한되지 않았다. 사내 전수조사에서는 10여 명이 유사한 괴롭힘을 겪은 사실이 드러났으며, 일부 피해자는 우울·불안장애와 공황장애로 수개월째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KPGA는 각 기관 수사에서 A씨의 가혹행위가 확인된 이후에도 수개월간 징계를 미뤘다. 오히려 최초 신고자를 포함한 피해 직원들에게 해고·견책 등 보복성 징계를 단행해 논란을 키웠다.

검찰처분 기소 안내 자료./KPGA노동조합
검찰처분 기소 안내 자료./KPGA노동조합
최근에는 KPGA 이사회 내 A씨 측 파벌이 징계위원회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정황이 폭로되면서 파장이 커졌다. 녹취록에 따르면 일부 징계위원은 심의 과정에서 피해 직원에게 “업무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 아니냐”, “윗사람이 야단치는 건 직장생활의 일부”라는 2차 가해성 발언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김원섭 KPGA 회장은 “징계는 정당했고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 조치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KPGA 노조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두 차례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KPGA 파운더스컵’ 기간에는 대회장 앞에서 릴레이 피켓 시위를 벌였다. 노조 관계자는 “고위임원의 괴롭힘과 협회의 방조, 가해자 비호로 파문이 커졌다”며 “검찰 기소까지 이뤄진 만큼 법원에서 단호한 처벌로 정의를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균 마니아타임즈 기자 / ljk@maniarepo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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