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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코로나19 방역 지침 위반에 제임스는 '무죄' 포르징기스는 '유죄' 벌금 5580만원 '유권무죄, 무권유죄' 논란

2021-05-26 14:51

크리스탑스 포르징기스(왼쪽)
크리스탑스 포르징기스(왼쪽)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위반한 르브론 제임스(LA 레이커스)에게 '면죄부'를 줬던 미국프로농구(NBA) 사무국이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어긴 댈러스 매버릭스 포워드 크리스탑스 포르징기스에게는 벌금 5만 달러(약 5580만 원)를 부과하는 징계 조치를 내렸다.

NBA는 그러나 포르징기스의 격리나 경기 출전 정지 처분은 내리지 않았다.

NBA 사무국에 따르면, 포르징기스는 바, 클럽, 라운지, 혹은 비슷한 장소 방문을 금지한 방역 지침을 어긴 채 는 지난 23일(현지시간) 한 클럽에 들렀다.

이 같은 조치는 제임스의 사례와 대조를 보이고 있다.

이에 미국 매체 '디 어슬레틱'은 NBA의 입장을 전했다.

NBA 사무국은 "두 사안은 매우 다르다. 제임스는 야외에서 이루어진 행사에 잠깐 참여했다"며 "사무국은 방역 지침 위반에 대해 사안별로 다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현령비현령(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사안을 다루겠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NBA '레전드' 포워드 찰스 바클리는 "NBA는 제임스를 징계할 배짱이 없다"고 힐난한 바 있다.

[장성훈 선임기자/seanmania2020@maniarepo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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