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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기피’ 혐의 석현준, 프랑스 귀화시 영구 입국 금지될 듯...'제2의 유승준' 되나

2021-05-01 14:32

포르투에서 뛰던 석현준.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포르투에서 뛰던 석현준.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병역 기피 혐의’를 받고 있는 석현준(30, 트루아 AC)이 유승준의 전철을 밟을까?

석현준은 최근 한국 여권이 무효 조치된 가운데 프랑스의 한 매체가 석현준이 프랑스 국적 취득을 준비 중이라고 보도해 주목되고 있다.

프랑스 트루아 지역지인 ‘레스트 애클레어’가 4월 30일(한국시간) '석현준, 강제로 귀국하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석현준이 프랑스 국적을 취득하려는 준비를 시작했다”고 보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무청은 지난해 12월 병역 기피자 명단을 공개하며 지난 2019년 6월 석현준을 형사 고발했다.


이에 따라 석현준은 귀국할 경우 곧바로 사법 처리된 후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석현준의 프랑스 귀화 준비 보도가 사실이라면, 석현준은 향후 국내에 들어오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제2의 유승준 사태’가 될 수 있다.

유승준 씨는 지난 2002년 미국 시민권 취득을 통해 병역을 기피했다는 이유로 한국 입국이 영구적으로 금지된 바 있다.


이에 유승준 씨는 한국 정부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제기했고 일부 언론 및 유튜브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혀왔다.

유 씨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자신을 '병역 면제자'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유 씨는 2019년 정부의 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지만 지난해 7월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당했다.

당시 정부는 비자 발급 거부의 근거로 유 씨가 한국에 입국할 경우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 공공복리에 저해가 될 수 있다’는 재외동포법을 내세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석현준 역시 ‘병역 기피’를 위해 프랑스 국적을 취득할 경우 정부는 유 씨와 비슷한 잣대로 그의 입국을 영구 불허할 가능성이 높다.

올해 30세인 석현준은 정부의 권유대로 귀국한 뒤 사법 처리 및 병역을 이행할 경우 사실상 축구 선수 생활을 계속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석현준의 아버지 석종오 씨는 지난 2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들이 서른여섯 살 전에 병역을 병역 의무를 이행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디.

석현준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장성훈 선임기자/seanmania2020@maniarepo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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