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7(월)

골프

법원 “골프존, 지위남용 및 불공정거래 아니다”

2016-11-25 17:36

법원 “골프존, 지위남용 및 불공정거래 아니다”
[마니아리포트 이은경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골프존이 거래상지위남용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골프존은 프로젝터 등 소모품을 업주들에게 강제로 사게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에 서울고법은 "프로젝터는 필수적인 구성품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부합한다"며 "점주들이 신규 GS시스템을 도입하면서 골프존이 권장하는 프로젝터를 자발적으로 선택한 것이다. 다른 제조사의 제품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해 구입강제라 할 수 없다'고 했다.

이 밖에 ▶GL이용료 징수부담 전가 및 적립금 환불시 부당공제 ▶광고수익 미분배 ▶중고이용 점주에 대한 보상판매 차별 등에 대해서도 골프존의 손을 들어줬다.

이은경 기자 kyong@maniareport.com

<저작권자 © 마니아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쇼!이슈

마니아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