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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에 욕설한 프림, 제재금 100만원...작년엔 230만원 징계

2025-04-09 17:55

현대모비스 프림(오른쪽). 사진[연합뉴스]
현대모비스 프림(오른쪽). 사진[연합뉴스]
프로농구 울산 현대모비스의 외국인 선수 게이지 프림이 심판에게 욕설을 해 제재금 100만원을 부과받았다.

KBL은 9일 오전 서울 강남구 KBL 센터에서 제12차 재정위원회를 열어 프림에게 제재금 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KBL에 따르면 프림은 지난 6일 서울 삼성과의 홈 경기 후 심판진을 향해 욕설을 했다. 프림은 이 경기 3쿼터에서 5번째 반칙 판정을 받고 퇴장당한 뒤 심판진에게 항의하다가 테크니컬 파울까지 추가로 받았다.

프림이 화를 참지 못해 문제가 될 언행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지난해 2월 원주 DB와의 경기에서도 3쿼터 중 퇴장당한 후 코트에 침을 뱉으며 항의했고, 이후 SNS에 KBL을 겨냥한 비속어를 사용하기도 했다. 당시 재정위는 프림에게 제재금 230만원의 징계를 내린 바 있다.

[전슬찬 마니아타임즈 기자 / sc3117@maniarepo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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