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주엽 [사진=연합뉴스]](https://cge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23083013523604619bf6415b9ec1439208141.jpg&nmt=19)
30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는 A씨 등 2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3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현씨와 같은 학교에서 운동했던 후배"라며 "현씨가 과거 학교 후배에게 물리적 폭력을 행사했다"는 거짓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현씨에게 합의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2월 11일 성남중원경찰서는 이들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으나 이후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직접 보완 수사에 나선 검찰은 A씨 등으로부터 범행 일부를 자백받았다.
[김선영 마니아타임즈 기자 / scp2146@maniarepo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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