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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배구연맹, '병역법 위반' 조재성에 자격정지 5년 징계

2023-06-16 17:19

사진출처: 연합뉴스
사진출처: 연합뉴스
한국배구연맹(KOVO)은 허위 뇌전증으로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 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프로배구 선수 조재성(28·OK금융그룹)에게 자격정지 5년의 징계를 내렸다.

KOVO는 15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연맹 회의실에서 열린 조재성의 병역법 위반 건에 관한 상벌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KOVO는 "엄벌을 요구하는 국민 정서 등에 비춰보면 제명의 징계가 타당하다고 판단했으나 조재성이 초기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재판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밝혔다.

조재성은 연맹 상벌 규정 제10조(징계사유) 등에 따라 2028년 6월 14일까지 선수 활동이 전면 금지된다

조재성은 병역 판정 검사에서 현역 판정을 받은 뒤 여러 차례 입대를 연기하다가 병역 브로커와 공모해 뇌전증 증상을 꾸며내고 허위 진단을 받았다.

결국 보충역(4급) 판정을 받아 현역 입대를 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달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허위 뇌전증 시나리오’를 받기 위해 병역 브로커에게 5000만 원을 건넨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조재성은 2016년 OK금융그룹에 입단한 뒤 주전 공격수로 활약한 스타 플레이어다.

[장수빈 마니아타임즈 기자 /maniarepor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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