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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경륜・경정 온라인 발매 법제화 의미와 향후 과제

2021-07-07 07:31

경륜 경기 모습[국민체육진흥공단 제공]
경륜 경기 모습[국민체육진흥공단 제공]
8월부터 경륜・경정 온라인 발매 시작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 이하 공단)에서 운영하는 기금조성사업인 경륜・경정 사업이 오는 8월부터 온라인 발매를 시작한다.

지난 5월 21일, 도종환・임오경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경륜・경정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온라인 발매가 가능하게 됐다.

그간 경륜・경정 사업은 온라인 발매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합법 사행산업과 달리 단속에 한계가 있는 불법도박은 급속히 팽창한 반면, 합법 경주류 사업은 불법에 밀려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2019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발표한 제4차 불법도박 실태조사에 따르면, 불법도박의 규모는 81.5조원으로 합법 사행산업 22.4조원의 약 3.6배에 이르고, 이는 2016년 70.9조원 대비 15%나 증가한 수치다. 더욱이 불법도박의 약 67%가 온라인에서 발생하고, 경륜・경정의 경우 90%를 초과하고 있어 불법도박의 폐해는 날로 심각해 지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불법 온라인 스포츠 도박에 대응하기 위해 이미 온라인 베팅을 합법화 하고 있으며, 영국, 프랑스, 독일 등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들 국가가 온라인 베팅 시스템을 구축한 이유를 살펴보면, 불법 온라인 도박의 확산을 억제하고, 다른 나라와의 경쟁에서 자국의 사행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해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을 도모하며, 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다. 여기에 더해 선진국들은 경주류 사행산업에 ICT 기술을 접목해 경쟁력을 확보함은 물론, 최근에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가상・증강 현실 기술로 더욱 고도화하고 있는 추세다.

경정 경주 모습
경정 경주 모습
온라인 발매를 도입한 일본 경륜・경정의 경우, 2004년 12.9%에 불과했던 온라인 매출이 2019년 50.8%까지 증가하였는데, 동 기간 총 매출은 증가하지 않으면서 장외매장 매출의 상당 부분이 온라인으로 흡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온라인 발매가 실명제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감안했을 때, 경륜・경정 사업이 보다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불법도박 폐해 줄이고 공공재원 조성 강화 효과에 의의
또한 경륜・경정 온라인 발매는 코로나19로 촉발된 종사자의 생계 문제 해결과 공공재원의 조성이라는 사업 본연의 기능 강화라는 점에서도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장기간 경주가 중단됨에 따라 700여명의 선수들과 관련 산업 종사자들의 생업이 어려워져, 택배 등 부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상황도 비일비재 했다.

동 기간 사업은 전년 대비 매출이 86% 감소하고, 휴업과 예산절감, 임금 반납 등의 비용절감 노력에도 불구하고 2020년 1,000억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는 등 직접적 타격을 받았고, 이로 인해 그간 국민체육진흥기금 등 공공재원으로 약 10조원을 조성해 사회에 환원해 왔던 경륜・경정 사업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됐다. 온라인 발매는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경주로 공공재원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이라 하겠다.

이렇듯 온라인 발매는 불법도박의 폐해 예방, 온라인 베팅을 허용하는 세계적 추세, 디지털 시대에 맞춘 스포츠와 ICT 융합이라는 시대적 요구, 코로나19로 인한 선수 등 종사자의 생계문제 해결, 안정적인 공공재원의 조성이라는 복합적 측면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경륜 경정의 온라인 발매를 위해 PC 및 앱 개발을 모두 마치고 시행될 날을 기다리고 있다. .
경륜 경정의 온라인 발매를 위해 PC 및 앱 개발을 모두 마치고 시행될 날을 기다리고 있다. .
한편, 온라인 발매 도입이 사행산업을 확대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시선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우려를 불식시키고, 합법 사행산업으로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경륜・경정법 개정 시 다양한 규제 장치를 마련한 바 있다.

개정된 경륜・경정법에 따르면, 공단은 경륜・경정 사업의 매출총량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온라인 발매규모를 관리하고, 이용자의 과몰입을 예방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도록 명시하고 있다.

특히 구체적인 사업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실명제 기반의 청소년 접근 차단, 1인 1기기 사용제한 및 구매 한도액 설정 등 이용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의무화하고, 경주영상이 불법도박에 활용되지 않도록 녹화영상을 제공하는 등 사업 건전화를 위한 기능을 시스템으로 구현하였다.

여기에는 공단이 그간 여러 차례 시민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실명제 기반의 온라인 발매가 갖는 장점과 과몰입 예방 효과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시스템에 담기 위해 준비해 왔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하겠다.

철저한 실명제, 장외매장 단계적 축소 통해 비대면 중심 운영 효율화
또한 공단은 온라인 발매 도입과 연계하여 장외매장을 단계적으로 감축함으로써, 사행산업의 확대 없이 비대면 중심으로 사업운영을 효율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온라인 발매가 도입되기 전, 올해 상반기에만 2개 지점을 조기에 폐쇄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로 사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으며, 장외매장 이용고객의 감소로 인하여 발생된 유휴공간을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문화활동 등 삶을 윤택하게 하는 공간으로 거듭 나도록 준비 할 것이다.

공단은 실명제 기반의 온라인 발매를 도입함으로써 코로나19 이후 기승을 부리던 불법도박의 확산을 방지하고, 합법 시장을 이용하는 고객의 비대면 수요를 충족시켜 국민체육진흥기금 등 공공재원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 보호, 이용고객의 과몰입 방지 등 법 개정과정에서 거론된 부분에 대해서도 차질 없는 준비로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추구하고 사회 일각에서 제기하는 우려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제도적 보완을 통해 문제를 해소해 갈 계획이다.

온라인 발매 도입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와 SNS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특별기고]경륜・경정 온라인 발매 법제화 의미와 향후 과제

김성택 국민체육진흥공단 경주사업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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