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올림픽과 베이징동계올림픽에 참가하는 올림픽참가자는 올림픽기간동안 사전승인을 받으면 비후원사의 광고출연도 가능하게 됐다.[사진 대한체육회]](https://cge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2103031015590423018e70538d222011839210.jpg&nmt=19)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는 3일 제32회 도쿄올림픽대회 및 제24회 베이징동계올림픽대회에 출전하는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단의 광고 출연 및 유니폼·장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2차 배포했다.
이 가이드 라인에 따르면 올림픽 참가하는 국가대표선수 등은 사전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IOC가 정한 올림픽 기간(▲도쿄올림픽대회: 2021년 7월 13일 ~ 8월 10일, ▲베이징동계올림픽대회: 2022년 1월 27일 ~ 2월 22일) 중에도 비후원사의 통상적인 광고에 출연이 가능하다. 또한 올림픽 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자신의 SNS를 통해 개인 후원사에 감사 메시지를 게시할 수도 있도록 했다.
사전 승인을 얻고자 하는 비후원사는 도쿄올림픽대회의 경우 4월 7일까지, 베이징동계올림픽대회의 경우 10월 22일까지 대한체육회에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반면 공식후원사는 기간에 관계없이 올림픽대회에 출전하는 국가대표 선수들을 광고에 활용할 수 있다.
대한체육회는 3월 중 홈페이지를 통해 2020 도쿄올림픽대회,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대회, 2024 파리올림픽대회 등을 포함한 4년(2021~2024년) 동안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단을 지원할 공식후원사를 모집 공고할 계획이다
한편 대한체육회는 지난해 2020년 2월 개인의 재정 자립도를 높이고 훈련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공식후원사만 가능했던 올림픽 참가자(선수, 지도자, 관계자 등 포함)의 광고 출연을 사전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올림픽 기간 중 비후원사의 광고에 출연할 수 있도록 변경한 IOC의 결정에 따라 도쿄올림픽 관련 가이드라인을 1차 배포한 바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가이드라인은 올림픽 참가자의 비후원사 광고출연이 도쿄올림픽과 함께 베이징올림픽까지 확대됨에 따라 추가된 것이다.
2차 배포된 올림픽 출전 국가대표 선수단 광고 출연 및 유니폼·장비 가이드라인 전문은 대한체육회 홈페이지(www.sport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태화 마니아타임즈 기자/cth08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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