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빈 대한컬링경기연맹 당선인 [김용빈 당선인 제공]](https://cge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210219211223016535e8e9410871751248331.jpg&nmt=19)
김 당선인은 대한컬링경기연맹의 회장 선거 무효 결정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져 승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18일 컬링연맹 회장 선거 당선 무효 결정의 효력을 정지하고, 김 당선인이 연맹 회장 지위에 있다고 판결했다.
연맹 대의원 총회가 열리면 김 당선인은 회장 임기를 시작할 수 있다.
김 당선인은 지난달 14일 열린 제9대 컬링연맹 회장 선거에서 3명의 후보 중 가장 많은 표를 얻어 당선됐다.
하지만 연맹 선관위는 지난달 21일 선거 무효를 공고했다.
선거인단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는 게 이유다. 선거인은 개인정보 동의서를 제출한 선거인 후보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정해야 하는데, 일부 시도연맹은 선거인 후보자를 먼저 추천한 뒤 동의서를 받았다는 것이다.
[김학수 마니아타임즈 편집국장 kimbundang@maniarepo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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