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1월 갑질 횡포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팀킴'[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cge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2012182125440127518e70538d222011839210.jpg&nmt=19)
대구지법 형사6 단독 류영재 판사는 18일 민간 지원금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사기)로 기소된 김경두 전 부회장과 사위인 장반석 전 컬링 국가대표팀 믹스더블 감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김 전 부회장에게 징역 1년, 장 전 감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대한컬링연맹과 경북체육회 보조금, 민간기업 지원금, 의성군민 성금 등 후원금 가운데 1억6천여만원 가량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와 선수들에게 줄 상금과 후원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재판부는 "용도가 정해져 엄격하게 관리돼야 할 국가·지방 보조금을 가로챈 점, 선수들의 훈련비를 의성컬링센터 운영비로 전용한 점, 피해가 회복된 점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김 전 대행이 컬링협회 회계를 맡았던 장 전 감독의 회계처리를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보이고, 편취한 금액이 복구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김 부회장의 방어권과 항소심 준비를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평창동계올림픽 여자컬링에서 은메달을 딴 '팀킴'은 2018년 11월 김 전 대행, 장 전 감독 등 지도자 가족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호소문을 발표했으며 이후 문화체육관광부 등 감사에서 선수들이 제기한 의혹 대부분이 사실로 확인돼 장 전 감독 등은 상금 횡령, 보조금 이중정산 등과 관련해 수사를 받았다.
[정태화 마니아타임즈 기자/cth08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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