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혁 변호사[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cge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201006205619013584fed20d304611054219.jpg&nmt=19)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 심리로 6일 열린 '조재범 사건' 11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심 선수는 비공개로 진행된 2시간 30여분간의 증인신문에서 조씨의 범행 날짜와 수법, 피해 내용 등 검찰의 공소사실과 관련한 질문에 구체적으로 대답했다.
심 선수는 “아직도 병원에 다니면서 약을 먹고 있다”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 끝나는 일인데 왜 인정하지 않는가”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시 떠올리기 너무나 힘든 기억이다”라며 과거의 피해 사실을 끄집어내면서 끝내 눈물을 흘린 것으로 알려졌다.
심 선수가 증언에 어려움을 겪자 재판이 몇 차례 중단돼 휴정이 이뤄지기도 했다. 이 때문에 당초 1시간 30분으로 예정된 이 날 증인신문은 2시간을 훨씬 넘겨 진행됐다.
재판부는 앞서 지난해 11월 이 사건 1차 공판 때처럼 심 선수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법정이 아닌 화상 증언실로 출석하도록 조처할 계획이었다. 화상 증언실에서 증언한 내용은 비디오 중계 장치를 통해 피고인인 조씨를 제외한 재판부, 검찰, 변호인이 볼 수 있게 돼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심 선수와 대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증인석에 직접 나올 것을 요청했고, 심 선수가 이를 받아들여 법정 출석이 이뤄졌다. 다만 심 선수의 출석에 따라 조씨는 퇴정한 상태에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심 선수 측 변호인인 법무법인 세종 임상혁 변호사는 재판 종료 후 취재진과 만나 “심 선수는 각 사건 날짜별로 어떤 피해를 어떻게 봤는지 등을 증언하면서 상당히 힘들어했고, 결국에는 눈물을 흘렸다”고 말했다.
선고 전 마지막 절차인 결심공판은 오는 16일 열린다.
결심공판에는 심 선수의 동료이자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최민정 선수에 대한 증인신문, 검찰의 구형, 조씨 측의 최후변론, 조 씨의 최후진술 등이 예정돼 있다.
[장성훈 선임기자/seanmania2020@maniarepo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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