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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라이프

불편하던 갱신조사 연장된다...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2년으로

2020-07-08 12:22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장기요양 어울림축제’에서 참석자들이 장기요양 사진공모전 수상작을 관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장기요양 어울림축제’에서 참석자들이 장기요양 사진공모전 수상작을 관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확대 적용하는 내용으로, 심신상태 회복이 어려운 고령의 수급자가 매년 반복적으로 갱신조사를 받는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1~3등급 수급자의 경우 동일 등급 유지 기간이 평균 1.79년에서 2.39년으로 1년 내 등급변화 가능성이 낮은 현실을 반영한 결과다.

복지부는 시행령 시행 당시 유효기간이 진행 중인 수급자의 경우에도 부칙의 단서조항(부칙 제2조)이 적용되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유효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급자가 등급판정위원회의 결정으로 유효기간이 6개월 연장된 경우와 갱신 신청으로 시행일 당일 또는 이후에 다른 등급으로 갱신되는 등 총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2년으로 확대 적용된다.

이번 개정과 관련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기존 수급자들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변경된 인정 유효기간이 기재된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 유효기간 연장 안내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임혜성 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장기요양보험 관련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더 많은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선영 마니아리포트 기자 /news@maniarepo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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