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가 최근 전, 현직 국가대표들의 음주 운전및 음주 소란과 관련해 국가대표 자격 기준을 강화하는 등 강력 대처하기로 했다.[연합뉴스]](https://cge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20050720345309201467c14c43522011839210.jpg&nmt=19)
대한체육회는 7일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에 입촌한 국가대표 선수들의 음주 소란 행위 등 잇단 일탈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것과 관련해 징계 기준을 신설하는 한편, 국가대표 훈련관리지침도 개정하여 선수촌 내 훈련 기강 해이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또 전·현직 국가대표 선수들의 잇따른 음주 관련 사고와 관련하여 「국가대표 선발 규정」에 국가대표 자격 기준을 강화하는 등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밀도 있게 개정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대표 지도자 및 선수 선발은 ‘공개선발’을 원칙으로 하며 ▲공개 선발이 어려운 특수한 경우(외국인 지도자 선발, 프로종목 일부)라도 선발 원칙과 기준, 선발 방법, 선발 심의 일정 등을 국민에게 공개하고 ▲국가대표 지도자 결격 사유에 ‘음주운전, 불법도박 등으로 인해 일정 기간 자격정지 징계처분을 받은 자’를 포함하는 것 등이다.
대한체육회는 이와 같은 강도 높은 조치를 통해 전·현직 국가대표 선수들의 일탈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대표 및 선수촌 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정자건 마니아리포트 기자/news@maniarepo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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