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쑨양. [AFP=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cge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200229000040020195e8e9410872236217579.jpg&nmt=19)
스포츠중재재판소(CAS)는 28일 "쑨양이 반도핑 규정을 위반해 8년 자격정지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스위스 로잔에 본부를 둔 CAS는 국제 스포츠계에서 일어나는 분쟁을 중재하고 조정하고자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1984년 창설한 기구다.
박태환의 맞수로도 잘 알려진 쑨양은 2012년 런던 올림픽 자유형 400m와 1,500m,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자유형 200m에서 금메달을 딴 세계적인 자유형 중장거리 선수다. 세계선수권대회에서는 11개, 아시안게임에서는 9개의 금메달을 수집했다.
하지만 쑨양은 2018년 9월 4일 도핑검사 샘플을 채집하기 위해 중국의 자택을 방문한 국제도핑시험관리(IDTM) 검사원들의 활동을 방해해 도핑 테스트를 회피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당시 쑨양은 혈액샘플 채취 후 검사원들의 신분에 의문을 제기하고서 자신의 경호원들과 함께 망치를 이용해 혈액샘플이 담긴 유리병을 깨뜨리고 검사보고서까지 찢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수영협회는 IDTM 검사원들이 합법적인 증명서와 자격증 등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쑨양의 주장을 받아들여 쑨양에게 별다른 징계를 내리지 않았다. 국제수영연맹(FINA)도 실효성 없는 '경고' 조처만 했다.
쑨양은 2014년 5월 중국선수권대회 기간 실시한 도핑테스트에서 혈관확장제 성분에 양성반응을 보여 중국반도핑기구(CHINADA)로부터 3개월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적이 있다.
[김국언 마니아리포트 기자/dahlia202@naver.com]
<저작권자 © 마니아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