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23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원고 테이스티의 청구는 기각하며 소송비용을 전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울림 엔터테인먼트는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며 금번 사례가 한국과 중국의 올바르고 투명한 문화 교류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12년 데뷔한 테이스티는 지난해 7월 SNS를 통해 돌연 '한국 활동 중단'을 선언, 소속사와 연락을 끊고 모국인 중국으로 돌아갔다.CBS노컷뉴스 김현식 기자 ssi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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