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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사망 사고, 최소 1억원 피해 보상

문체부 새 규정 공표로 체육시설업자 보험 가입 의무화

2016-03-22 13:28

체육시설을 이용하다 다치는 경우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기준이 강화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2일 손해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체육시설의 손해보험 한도액을 정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체시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 강화된 체시법은 공포 6개월 이후부터 적용된다.

그동안 체시법은 체육시설업자에 의무적으로 손해보험 가입을 명령했지만 구체적인 한도는 정하지 않아 형식적인 보험 가입으로 피해자가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 때문에 문체부는 체시법 개정을 통해 체육시설업자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보장하는 손해보험에 가입하도록 했다.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상 보상한도는 인명사고 피해자 1인당 1억원 이상이며, 부상자에게는 상해등급별로 보상하도록 되어 있다. 앞으로 체육시설을 이용하다 부상 또는 사망하는 경우 자동차 손해배상과 같은 수준의 보상을 받게 된다.

뿐만 아니라 체육시설이 어린이 통학버스를 구입할 때 스포츠산업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 보호자 없이 운행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해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중상을 당할 경우 해당 시설은 영업정지나 영업폐쇄까지 더욱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모든 수영장이 1시간마다 이용자를 물 밖으로 나오게 했던 일률적인 안전점검 규제는 다소 완화했다. 이에 따라 이용객이 적고 수영조 관리가 쉬운 회원 전용 수영장과 투숙객 등 일정 이용자에게만 제공하는 호텔 등 수영장은 시설업자가 점검 주기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됐다.CBS노컷뉴스 오해원 기자 ohwwho@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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