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전승수)는 담보로 빼돌려진 고급 승용차를 빌려 탄 혐의(장물보관)로 김 씨 불구속 기소하고, 그에게 차량을 대여한 박모(34)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7월 박 씨에게 2000만 원을 주고 2개월간 타는 조건으로 '아우디 R8 스파이더 5.2 콰트로' 승용차를 빌렸다.
하지만 해당 차량은 초콜릿 제조업체 C사 명의로 리스됐다가 빼돌려진 상태였다. C사 대표 서모(51) 씨와 본부장 노모(42) 씨 등은 차량 리스업체에서 아우디를 빌린 뒤 박 씨로부터 사채 6000만 원을 쓰면서 담보로 제공했다. 차는 박 씨를 거쳐 김 씨에게 넘어갔다.
검찰은 김 씨가 차량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빌린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김 씨는 2013년 7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자동차 담보 대출사업 등에 투자하면 월 20%의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투자자 5명으로부터 8억 90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씨는 지난해 초 포맨에서 탈퇴했다.CBS노컷뉴스 유연석 기자 yooy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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