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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장 '압구정 백야'에 제동 걸리나…방심위, 법정제재

2015-03-26 19:48

'압구정백야'포스터.(MBC제공)
'압구정백야'포스터.(MBC제공)
MBC 일일드라마 '압구정 백야'(임성한 작가)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로부터 법정제재를 받는다.

방심위는 26일 전체회의에서 '압구정 백야'에 대해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지적받은 장면은 ▲친딸을 며느리로 맞게 되는 상황 ▲결혼을 반대하는 시어머니가 사실상 친딸인 며느리에게 '버러지 같은 게', '부모 없이 큰 게 자랑이고 유세야!'와 같은 폭언과 함께 얼굴에 물을 뿌리고 따귀를 때리는 상황 ▲결혼식 직후 맹장염에 걸린 어머니의 병문안을 간 신랑이 깡패들과의 시비 끝에 벽에 머리를 부딪쳐 사망하는 내용 등이다.

방심위는 "지나치게 비윤리적이고, 극단적인 상황 설정 및 폭언과 폭력 장면 등을 청소년 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한 것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 25조(윤리성) 제1항, 제44조(수용수준) 제2항을 위반한 것"이라며, '해당 방송 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이날 또 방심위는 비속어·욕설 등 부적절한 언어를 여과 없이 내보냈다는 이유로 SBS FM '두 시 탈출 컬투쇼', tvN '코미디 빅리그', tvN '호구의 사랑'에 대해 각각 주의, 경고, 주의를 의결했다.
CBS노컷뉴스 유연석 기자 yooy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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