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BS 한 관계자는 16일 CBS노컷뉴스에 "아직 일한 지 일주일밖에 되지 않은 FD다"라면서 "방송이 끝난 줄 알고, 카메라 앞을 지나간 거다. 현장에 익숙하지 않아 생긴 실수고, 파견 직원이기 때문에 징계 등은 없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카메라 앞을 지나간 것은 분명 실수지만, 크게 방송에 차질을 빚은 사고가 아니었다"면서 "파견직이기 때문에, 숙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은 아니다. 일년에 한 두 차례 어느 방송사들에서나 벌어지는 해프닝"이라고 이야기했다.
이날 오전 6시 40분 경 방송된 '모닝와이드' 2부에서는 이윤아 아나운서가 '황당한 상술'에 대한 보도를 하던 중, 제작진으로 보이는 한 여성이 카메라 앞을 지나가는 방송사고가 발생했다.
CBS노컷뉴스 유원정 기자 ywj2014@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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