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 B.A.P 의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도담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월 15일 TS 측이 제출한 답변서에는 앨범 프로모션비 15.5억 원을 무단사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반박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자료가 방대하다는 이유를 들어 실질적인 답변을 조속히 제출하겠다고 했다. 3월 4일까지 실질적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도담은 지난 1월 20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에 변론기일을 지정해줄 것을 요청하는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했다. 당초 2월 5일에서 3월 13일로 변론기일이 지정됐다.
도담 측은 "2월 17일 재판부에 소속사측이 보관하고 있는 출연계약서 등의 문서를 제출할 것을 촉구하는 문서제출명령신청서와 소속사 및 소속사 대표의 계좌를 조회하는 내용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서를 제출했다"면서 "2월 22일 당시 3월 13일로 지정된 변론기일을 재판부 변경을 이유로 취소하고 추후 다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도담은 지난 3월 2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4민사부에 변론기일을 지정해줄 것을 요청하는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했고, 변론준비기일은 오는 3월 16일로 재지정됐다. 변론준비기일은 재판부가 양측 주장의 요지를 명확히 파악하고, 다툼이 있는 사실에 대한 증거신청 및 채택하여 향후 변론기일에서 증거조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재판절차다.
한편 B.A.P는 지난해 11월 26일 서울서부지법에 소속사 TS를 상대로 전속계약무효확인 및 정산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전속계약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조항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소속사가 수십억원을 벌어들였으나 자신들에게 돌아온 몫은 극히 일부라고 주장했다.
당시 TS 측은 B.A.P가 주장한 노예계약설, 수익배분 문제에 대해 반박하는 보도자료를 냈다. 그러면서 "B.A.P를 유리한 조건으로 영입하기 위해 여론을 조장하는 배후 세력이 있다는 신빙성 있는 제보들을 받게 됐다"며 "배후 세력의 존재를 철저히 파악해서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CBS노컷뉴스 김현식 기자 ssik@cbs.co.kr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www.nocut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마니아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