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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교 탈세' 도와 준 회계사, 직무정지 징계

소득세를 탈루하도록 도와준 혐의

2014-10-01 17:19

톱스타 송혜교씨의 '세금 탈루' 당시 세무대리인으로 일했던 공인회계사 김모씨가 오는 20일 부터 1년간 직무정지의 징계를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18일 세무사징계위원회를 열고 김씨에 대해 세무사법 12조의 성실의무 규정 위반을 적용해 직무정지 1년을 의결하고 이달 2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김씨는 송씨의 세무대리인으로 일하면서 2009년부터 3년간 송씨의 총 수입을 137억원으로 신고했다. 그러면서 지출 증빙도 없이 여비교통비 54억9천600만원을 비용으로 신고해 25억7천만원의 소득세를 탈루하도록 도와준 혐의를 받고 있다.

세금 탈루로 중과세와 가산세까지 납부한 사실이 알려지자 송혜교 측은 "송혜교는 세무대리인에 의하여 부실한 신고가 계속되어 왔던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세무조사 직후 담당 세무사를 해임했으며 담당 세무사 및 소속 회계법인에 대하여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CBS노컷뉴스 이전호 선임기자 j1234@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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