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해운)는 향정신성의약품 졸피뎀을 복용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에이미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에이미는 지난해 11월부터 서울의 한 보호관찰소에서 만난 여성 권모(34)씨로부터 네 차례에 걸쳐 졸피뎀 수십 정을 건네받아 이 중 일부를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졸피뎀은 불면증 치료용 수면제지만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돼 의사 처방이 있어야 한다.
앞서 에이미는 지난 2012년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보호 관찰소에서 한 달간 약물치료 강의를 받았다.CBS노컷뉴스 정병근 기자 kafka@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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