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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72, 골프장 내줘라"...인천공항, 스카이72에 골프장 소송 승소

2021-07-24 06:00

스카이72 골프장
스카이72 골프장
인천공항공사가 지난해 토지사용 계약이 끝났는데도 영업을 강행해 온 스카이72 골프클럽(스카이72)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인천지법 1-1 행정부(부장판사 양지정)는 22일 공항공사와 스카이72의 부동산 인도 및 소유권 등기이전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공항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스카이72는 공항공사에 골프장 토지 및 건물을 인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로 판결했다.
스카이72는 2005년부터 인천공항 제5활주로 예정지에 있는 골프장을 운영해왔다. 지난 10년간 전국 골프장 가운데 매출 1위를 기록했다. 스카이72는 작년 말까지 골프장을 운영하기로 인천공사와 계약한 상태였다.
지난 4월 골프장 앞에서 "무단 점유를 중단하라"며 시위를 벌이기도 했던 김경욱 공항공사 사장은 "재판부가 올바른 판단으 내려줬다"고 말했다. 스카이72는 항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학수 마니아타임즈 편집국장 kimbundang@maniarepo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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