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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정지택 총재 취임 1년 1개월만에 전격 사임--1개월이내 새 총재 선출해야

2022-02-08 15:27

KBO 정지택 총재가 8일 취임 1년 1개월만에 전격 사임했다.[연합뉴스 자료사진]
KBO 정지택 총재가 8일 취임 1년 1개월만에 전격 사임했다.[연합뉴스 자료사진]
한국야구위원회(KBO) 정지택(71) 총재가 취임 1년여 만에 전격 사임했다.

정 총재는 8일 오전 KBO 사무국을 통해 발표한 퇴임사에서 “프로야구의 개혁을 주도할 KBO 총재를 새로운 인물이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 KBO 총재직에서 물러나려 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7년부터 2018년까지 두산 구단주대행을 맡았던 정 총재는 2020년 12월 총회를 통해 제23대 KBO 총재로 선출됐다. 2021년 1월 임기를 시작한 정 총재의 임기는 3년이었지만, 1년 1개월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다.

역대 KBO 총재로는 이상훈(5대)-오명(6대)-권영해(7대)-김기춘(8대)-홍재형(10대)-정대철(11대)-신상우(16대)-유영구(18대) 총재에 이은 9번째 중도 퇴진이다.

정 총재는 KBO 사무국을 통해 발표한 퇴임사에서 “지난해 KBO리그는 코로나19로 인해 관중 입장이 제한을 받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일부 선수들의 일탈과 도쿄올림픽에서의 저조한 실적으로 많은 야구 팬의 실망과 공분을 초래하기도 했다”고 회고했다.

정 총재는 "이런 문제들은 표면에 나타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며 "많은 야구팬이 프로야구가 되살아나고 국민에게서 사랑을 되찾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철저한 반성과 이에 걸맞은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씀하시며 여기에 전적으로 동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는 말이 있듯이 프로야구 개혁을 주도할 KBO 총재도 새로운 인물이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 총재직에서 물러난다"고 밝혔다.

KBO 사무국은 새 총재를 선출해야 한다. KBO 규약 14조는 총재가 사임, 해임 등의 사유로 궐위되거나 질병,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궐선거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총재가 궐위된 후 후임 총재 선임 전 또는 총재 직무 대행자가 선임되기 전까지는 류대환 사무총장이 총재의 직무를 대행한다.

[정태화 마니아타임즈 기자/cth08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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