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체육회는 3일 오후 롯데호텔월드 3층 크리스탈볼룸에서 2021년도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지방체육회 법정법인 및 예산지원 근거를 담은 국민체육진흥법이 2021. 6. 9. 시행됨에 따라 시도체육회의 지위를 시도지회에서 회원단체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와 관련해 체육회는 지난해 말부터 시도체육회의 법정법인 설립에 차질이 없도록 법인설립 관련 규정 및 정관 표준안을 마련하고 매뉴얼 및 교육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회원으로서의 시도체육회가 지방체육 진흥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또한 총회 운영에 필요한 △대리인 통보기한 변경 △감염병 또는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정으로 총회 대면회의가 어려울 경우 서면결의가 가능하도록 조항을 개정하고, △융통성 있는 자문위원회 운영을 위해 세부내용은 하위 규정으로 운영하는 등의 내용을 정관 개정안에 포함하였다.
이번에 의결된 정관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의 허가 및 IOC의 승인을 거쳐 시행된다.
![대한체육회는 2027년 하계유니버시아드 유치 충청권 4개 시와 개최협약서 체결했다.[대한체육회 제공]](https://cge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2106041023170197018e70538d222011839210.jpg&nmt=19)
앞으로 충청권 4개 시·도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기획재정부 승인 절차를 거쳐 오는 9월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에 한국을 대표해 유치의향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정태화 마니아타임즈 기자/cth08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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