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육시민단체 사람과 운동(대표 박지훈 변호사)은 15일 이대호 선수협 전 회장과 김태현 전 사무총장, 오동현 고문변호사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을 했다고 밝혔다.
사람과 운동은 "이대호 회장이 재임기간(2019년 3월 ~ 2020년 12월) 동안 보수 또는 판공비 명목으로 연 6000만원, 합계 약 1억원을 수령한 것으로 추산된다. 선수협 정관은 임원에 대해 보수 또는 판공비 지급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대호 전 회장에게는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된다"고 설명했다.
또 "오동현 고문변호사의 알선으로 선수협 사무총장이 된 김태현 전 사무총장은 오동현 고문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린'에 8800만원(부가세 포함)이라는 고액을 지불하고 회계감사를 의뢰했다"면서 "선수협의 총자산규모가 1억9천만원, 연수익이 20억원 수준이면 통상적인 회계감사 비용은 300~400만원선이다. 일반적으로 회계감사는 회계법인에 맡기지만 법무법인에 고액을 지불한 건 문제"라고 지적했다. .
'판공비 논란'이 일자 이대호 전 회장은 이에 책임을 지고 최근 회장직에서 사퇴했으며 김태현 전 사무총장 역시 해임됐다.
선수협은 양의지(NC)를 임시회장으로 선출하고 15일 각 구단 대표 3명씩이 참가하는 약식총회를 열고 향후 대책과 신임 사무총장 선임 문제, 정관 개정 등을 논의한다.
[정태화 마니아타임즈 기자/cth08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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