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향하는 왕기춘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cge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200727100647095135e8e941087222111204228.jpg&nmt=19)
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했지만 이를 배제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왕기춘은 지난달 26일 첫 재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사와 피해자 측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우려된다"며 참여재판에 반대했다.
왕기춘은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A(17)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체육관에 다니는 제자 B(16)양과 10차례에 걸쳐 성관계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와 지난해 2월 B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이강원 마니아리포트 기자/lee.kangwon@maniarepo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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