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LB닷컴의 마크 파인샌드는 18일(이하 한국시간) ‘각 구단이 트레이드할 1명’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레인저스가 올 시즌 중 트레이드할 수 있는 선수로 추신수를 꼽았다.
파인센드는 “내셔널리그가 지명타자제를 도입해 추신수가 갈 수 있는 팀 수가 15개 추가됐다”며 “레인저스 구단이 아메리칸리그 서부지구에서 경쟁을 하기를 원하기는 하지만, 그를 트레이드하기로 결정한다면 추신수의 장타력과 출루율에 매력을 느낄 구단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추신수의 몸값이 60경기로 치러지는 올 시즌 777만 달러밖에 되지 않아 그동안 그의 높은 연봉(2000만 달러)에 부담을 느낀 구단들이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계약 기간도 올해도 끝난다는 점도 매력적이라고 차인랜드는 지적했다.
그러나 추신수는 ‘10-5권리’를 갖고 있어 트레이드가 쉽게 이루러질지는 미지수다.
‘10-5권리’는 메이저리그 경력 10년 이상에 지난 5년 간 한 팀에서 계속 뛴 선수에게 주어지는 트레이드 거부권을 말한다.
추신수는 메이저리그 16년차인데다 레인저스에서 7년째 계속 뛰고 있어 트레이드 거부권을 쥐고 있다.
따라서 추신수는 레인저스가 트레이드를 하려고 해도 거부하면 레인저스에서 계속 뛸 수 있다.
다만. 트레이드를 하겠다는 의미를 추신수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수락 여부가 결정날 것으로 보인다.
추신수는 7년 계약이 끝나는 올 시즌 이후에도 레인저스에서 뛰고 싶다는 의중을 밝혔기 때문이다.
트레이드를 결정할 경우, 레인저스는 더 이상 추신수와의 재계약에 관심이 없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트레이드 거부권이 있는데도 이를 철회한 경우도 있다.
지난 2017년 2월 신시내티 레즈의 2루수 브랜든 필립스는 소속 구단이 트레이드 결정을 하자 트레이드 거부권을 철회하고 애틀랜타 브레이브스로 이적했다.
결국, 추신수도 구단이 트레이드를 결정하면 트레이드 거부권리를 포기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올 시즌 트레이드 마감일은 9월1일이다.
[장성훈 특파원/report@maniarepo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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