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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니아 노트] 강정호에 대한 키움의 징계는 '이중처벌'?

2020-06-20 07:40

 강정호.
강정호.
[LA=장성훈 특파원] 우리나라 헌법 제13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른바 ‘이중처벌금지 원칙’ 또는 ‘일사부재리’ 원칙이다.

이를 근거로 국제수영연맹(FINA)으로부터 18개월의 자격정지를 받은 박태환은 2016년 대한체육회가 도핑으로 징계를 받은 선수를 국가대표로 선발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들어 자신의 국가대표 복귀를 막자, 이는 ‘이중처벌’이라며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와 국내 법원에 중재와 가처분과 신청을 했다.

이에 CAS는 “국가대표 선발 규정은 ‘이중처벌’에 해당한다”는 잠정 처분을 내렸고, 법원은 “대한체육회와·대한수영연맹은 CAS의 중재 잠정처분을 따라야 한다”며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대한체육회도 국내 법원과 CAS 잠정처분 결정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국가대표 선발 규정을 개정했다.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하다 KBO 리그로 복귀하려는 강정호에 대한 징계 역시 ‘이중처벌’ 아니냐는 논란이 일 수 있는 배경이다.

강정호는 2016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KBO 리그 복귀 과정에서 KBO는 음주운전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강정호에게 1년 자격정지 및 300시간 봉사활동의 징계를 내렸다.

강정호로서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받았는데, KBO로부터 또 징계를 받는 것은 ‘이중처벌’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형벌과 행정제재는 본질이 달라 이중처벌이 아니라는 게 우리나라 판례다.

헌법 제1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처벌’은 원칙적으로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을 의미하는 것이고, 일체의 제재나 불이익처분을 모두 그 ‘처벌’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KBO가 강정호에 내린 징계는 형벌을 이중으로 부과한 것이 아니다.

박태환의 경우, 법원 판결은 ‘이중처벌’이라기 보다는 FINA의 규정이 대한체육회 규정보다 상위라는 점에 방점을 두고 있다.

문제는 구단 자체 징계다.

KBO 규정이 구단 규정보다 상위라면, 박태환과 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다.

KBO로부터 1년 자격정지 및 300시간 봉사활동 징계를 받았는데, 또 구단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경우, 강정호는 마음만 먹으면, 박태환이 했던 것처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다.

강정호에 대한 보류권을 가진 키움 히어로스의 고민이 깊어지는 이유다.

그러나 히어로스가 자체 징계를 내리더라도 강정호가 이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자신의 KBO 리그 복귀에 대한 팬들의 부정적인 분위기 때문이다.

과거 같은 사안에 대한 KBO 및 구단 징계에 따르면, 음주운전을 한 최충연(삼성)의 경우, KBO는 50경기 출전 정지 처분을 내렸으나 삼성은 이보다 많은 100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내렸다.

히어로스가 삼성이 최충연에게 그랬던 것처럼 비슷한 잣대를 강정호에게 들이댈 경우, 강정호의 KBO 리그 복귀는 사실상 무산된다.

[장성훈 특파원/report@maniarepo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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