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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니아 노트] KBO, 강정호 징계 2017년에 왜 안 했나

2020-05-01 07:31

피츠버그에서 뛸 당시의 강정호 [AFP=연합뉴스 자료사진]
피츠버그에서 뛸 당시의 강정호 [AFP=연합뉴스 자료사진]
한국야구위원회(KBO)는 2016년 1월8일 해외 원정도박 혐의로 검찰로부터 벌금형에 약식 기소된 투수 오승환에게 KBO 리그 복귀 시 시즌 경기 수의 50% 출장 정지 명령을 내렸다.

“선수, 감독, 코치, 구단 임직원 또는 심판위원이 경기 외적인 행위와 관련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실격처분, 직무 정지, 참가 활동 정지, 출장 정지, 제재금 부과 또는 경고 처분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KBO 야구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를 근거로 징계한 것이다.

오승환은 프로야구 시즌이 끝난 뒤인 2014년 11월 말 마카오에서 4천만 원대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법원으로부터 벌금 700만 원 처분을 받았다.

오승환은 일본 프로야구 한신 타이거스 소속 중에 도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KBO가 징계를 내렸을 시 오승환은 한신과의 계약 기간이 끝나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진출을 추진 중인 상황이었다.

KBO는 아울러 이들의 징계가 적용되는 시점을 KBO 리그 복귀 후로 못박았다. 이들이 새 소속팀을 찾아 KBO에 선수등록을 하더라도 소속팀이 KBO리그 경기 수의 50%를 소화하는 동안 1군은 물론 2군 경기에도 모두 뛸 수 없게 한 것이다.

오승환은 법원 판결 당시 한신과의 계약이 끝난 상태여서 KBO가 당장 징계를 내리기는 어려우리라는 전망이 많았다.

그러나 KBO는 오승환이 일본에서 뛸 때 문제를 일으켰으나 그가 삼성 라이온즈에서 뛰던 선수였고 KBO에 돌아올 가능성이 있기에 복귀를 전제로 징계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스포츠 도박과 같은 부분에 엄중한 제재를 가하는 것이 최근 추세라고도 했다.

메이저리그 피츠버그 파이리츠에서 활약 중이던 강정호는 2016년 12월 2일 혈중알코올농도 0.084% 상태로 운전하다가 서울 삼성역 사거리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적발됐다.


검찰은 강정호를 벌금 1천5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강정호를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사안을 중대하게 본 것이다. 법원은 “피고인이 벌금형을 두 차례 선고(음주 2번)받았다. 벌금으로는 더는 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징역형으로 처벌한다”며 강정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로 인해 강정호는 미국 비자를 받지 못하게 됐고, 2017년 한 해를 통째로 날려야 했다.

문제는 KBO가 강정호에 대한 재판 결과가 나온 뒤 그에 대한 별도의 상벌위원회를 열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당시 강정호의 소속이 KBO가 아닌 메이저리그였기 때문이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것이 실수였다.

KBO가 그때 강정호를 징계했다면 지금 2017년에 개정된 규약 소급 적용 여부를 따질 필요도 없다.

물론 KBO도 할 말은 있을 것이다. 징계를 내릴 당시 오승환은 무적 신분이었지만, 강정호는 엄연히 메이저리그에 소속돼 있었기에 KBO가 그를 징계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다고 말이다. 그러나 오승환도 당시 KBO 소속 선수가 아니었다. 강정호 역시 KBO 소속이 아니었다.

오승환에게도 그랬듯이 강정호에게도 'KBO 복귀 시'라는 전제를 달면 될 일이었다.

규약이 개정된 후 강정호가 KBO에 복귀하겠다고 하니 소급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LA=장성훈 특파원]

[장성훈 특파원/report@maniarepo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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