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 규모와 액수도 7년간 1억 3천만 달러로 모두 ‘역대 한국인 선수’ 최고 규모다. 7년간 잔부상 없이 활약한다면, 박찬호가 보유 중인 ‘누적 연봉액수’는 어렵지 않게 넘길 수 있다. 이로써 추신수는 한국 교포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댈러스)과 월드 시리즈 우승에 가까운 팀이라는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 주는 곳을 선택하며 생애 두 번째 포스트시즌 진출에 대한 기대감을 높일 수 있게 됐다.
말이 많았던 ‘에이전트 역할’? ‘결정은 당사자 몫’
한편으로는 이러한 대형 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에이전트 ‘스캇 보라스’에 대한 이야기가 국내/외를 막론하고 연일 뉴스거리로 생산되곤 했다. 일부에서는 뉴욕 양키스에서 제시한 게약 규모(7년간 1억 4천만 달러로 추정)를 놓고 추신수는 동의했으나 보라스가 이를 반대하여 무산됐다는 이야기가 보도되고는 했다. 이 정도만 놓고 보면, ‘에이전트’는 선수들의 계약을 ‘들었다 놓았다.’ 할 수 있을 만한, 무소불위의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사실 ‘에이전트’는 그러한 힘이 없다. 물론 선수들에게 계약 일체의 사항을 위임받아 각 구단을 돌면서 계약을 성사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은 맞다. 그러나 계약 성사에 대한 최종 사인은 에이전트가 아닌 선수 스스로 하는 것이며, 에이전트가 좋은 조건의 계약을 전달받았다 해도 선수가 싫다면 그대로 파기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모습’이다. 또한, 에이전트와 선수는 계약 관계에 불과하다. 에이전트가 본인에게 소홀한 점이 눈에 띄면 선수가 ‘해고’를 할 수 있다. 박찬호 역시 메이저리그에서 세 명의 에이전트(스티브 김, 스캇 보라스, 제프 보리스)를 경험한 바 있다.
즉, 에이전트는 선수와 구단 사이에서 최선의 계약 조건을 끌어내서 양쪽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는 역할만 한다. 그리고 그 사이에 발생하는 ‘중계 수수료’를 본인의 수익으로 챙기기 마련이다. 에이전트들이 거액의 장기 계약을 이끌어 내려는 것도 선수의 권익을 챙기기 위함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본인의 ‘수수료’를 더 많이 챙기는 데에 목적을 두기 마련이다. 자신들의 ‘고객(선수)’이 많은 액수를 받아야 결과적으로 본인의 수익도 비례하여 높아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다.
따라서 ‘계약 규모와 액수를 놓고 선수 본인은 동의했으나 에이전트가 반대하여 무산됐다.’라는 이야기는 애초 성립할 수 없다. 선수 본인의 동의만 있으면 계약은 그대로 성사되기 때문이다. 가령,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팀이 있는데, 이대로 계약을 해도 좋은가?’라는 정도의 조언은 오갔을 수 있다.
어쨌든 조기에 달아올랐던 ‘2014년 자유계약 시장’에서 추신수는 새로운 팀을 찾으며 향후 7년간 ‘아무 걱정 없이’ 운동에만 매달릴 수 있는 여건을 보장받게 됐다. 전통적으로 타자들에게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은 ‘레인저스 볼파크’에서 생애 첫 30-30, 40-40클럽 가입도 달성할 수 있을지 지켜보는 것도 자못 흥미로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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