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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폭탄 불만’ 무키 베츠 375억원, 추신수 200억원 ‘절세’, 어떻게?

2020-12-26 05:00

무키 베츠
무키 베츠
LA 다저스와 12년 3억6500만 달러의 초대형 계약을 체결했으나 ‘세금 폭탄’에 불만을 터뜨렸던 무키 베츠가 약 3400만 달러(약 375억 원)를 절세하는 데 성공했다.

베츠는 12년간 매년 37.7%의 연방세와 13.3%의 캘리포니아주세 등 총액 3억6500만 달러의 51%에 해당하는 1억9220만 달러를 세금으로 내야 했다.

그러나, 베츠는 캘리포니아주와는 달리 주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테네시주를 주거주지로 삼기로 했다. 베츠의 고향은 테네시주 내쉬빌이다.

테네시주를 주거주지로 할 경우, 베츠는 1억5850만 달러의 연방세만 내면 된다. 약 3400만 달러를 절세하게 되는 셈이다.

추신수
추신수


텍사스 레인저스와 7년 1억3000만 달러에 계약한 바 있는 추신수도 200억 원에 가까운 절세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텍사스 역시 주세 없이 연방세만 내면 되는 주 중 하나다.

추신수의 1억3000만 달러는 뉴욕 양키스 7년 1억4800만 달러에 계약한 액수와 같은 것으로 전해졌다.

베츠와 추신수는 주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주에 거주하는 것으로 자신의 1년 연봉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 것이다.

[장성훈 선임기자/seanmania2020@maniarepo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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