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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골프장서 캐디·카트없이 골프 칠수 있다…문체부, 골프 활성화 위해 세제 혜택 강화

2022-01-20 16:15

골프장 전경[연합뉴스 자료사진]
골프장 전경[연합뉴스 자료사진]
앞으로 국내 골프장에서 캐디없이 카트도 안타고 골프를 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일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 안건으로 '골프장 이용 합리화 및 골프 산업 혁신 방안'을 발표했는데 이같은 내용이 포함됐다.

서울 송파구 스포츠산업 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제2의 골프 대중화 선언식'에서 문체부는 2026년까지 골프 인구 600만명, 시장 규모 22조원 달성을 목표로 실질적 골프 대중화와 지속 가능한 산업 혁신을 양대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문체부는 일부 대중골프장이 각종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도 과도한 이용료, 캐디·카트 강제 이용 등을 요구하는 대중 친화적이지 않은 영업을 이어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을 개정해 기존의 회원제·대중골프장의 이분 체제를 회원제·비회원제·대중형의 삼분 체제로 개편한다.

현재 회원제가 아닌 대중골프장에 대해서는 그린피(사용료)에 붙는 개별소비세 면제를 비롯해 골프장 사업주에 대한 재산세·취득세 감면 등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대다수 이용자가 골프장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최근 대중골프장이 그린피를 인상하거나 사실상 회원제 골프장처럼 영업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고가 골프장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도 골프장 분류체계 개편을 계기로 현행 세제를 다시 들여다보고, 비회원제 골프장에 대해서는 개소세 면제 혜택 폐지를 포함한 대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대중형으로 지정된 골프장에 대해서는 세제 합리화, 체육 기금 융자 우대 등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관련 제도는 올해 7월 개소세법 개정 등을 통해 정비한다.

또 정부는 전국 170개 골프장을 대상으로 이용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 업체에 대한 직권 조사와 시정 조치를 할 예정이다.

아울러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 상 경기 보조원, 카트, 식당 이용 강요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취소 위약금도 합리화한다.

정부는 쓰레기 매립장 등 유휴 부지를 활용해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설치·운영하는 공공형 '에콜리안' 골프장도 현재 5개소에서 더 늘리는 등 주말 18홀 기준 이용료 10만원 이하가 가능한 공공형 골프장을 확충할 계획이다.

또 체육시설법령을 개정해 코스 설계나 안전시설 설치를 통해 안전이 확보되면 코스 간 거리를 현행 20m 규정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골프장 사업자가 부지를 확보해야 하는 부담을 줄여 생활권 인근에 저비용, 소규모 골프장을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밖에 문체부는 골프 및 스포츠용품 제조기업과 정보통신기술 기업, 대학, 연구소 간 협업을 통한 혁신상품 개발을 지원하는 '스포츠테크 프로젝트'에 올해 50억원을 투입한다.

[김학수 마니아타임즈 편집국장 kimbundang@maniarepo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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