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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박사기자의 스포츠용어산책 566] 태권도 등급용어로 ‘품’을 쓰는 이유

2021-11-29 11:36

한국인 태권도사범이 어린 외국인 유급자 수련자들을 지도하고 있다. [국기원 제공]
한국인 태권도사범이 어린 외국인 유급자 수련자들을 지도하고 있다. [국기원 제공]
태권도 규정에서 품(品)과 단(段)은 원래 같은 의미를 갖는다. 국기원에 따르면 만 15세를 기준으로 미성년 수련생들의 경우, 국기원 승품심사를 통해서 품의 자격을 받는다. 15세 이상 성인 수련생들은 승단심사를 거쳐 단 자격을 취득한다. 나이에 따라 차이가 있을 뿐이지 동일한 자격을 뜻한다. 말만 단과 품으로 다르게 얘기한다.

원래 단이라는 말은 일본 유도 등에서 먼저 쓴 한자어로 ‘층계 단(段)’자를 쓴다.(본 코너 565회 ‘ 태권도에서 왜 ‘단(段)’이라는 말을 할까‘ 참조) 하지만 품이라는 말은 한국태권도에서 처음 사용하기 시작했다. 한자어 사전에 따르면 ’물건 품(品)‘자는 ‘물건’이나 ‘등급’, ‘품격’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3개의 ‘입 구(口)가 결합한 모습이다. 그러자 품(品)자는 여러 개의 그릇이 함께 놓여있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본래 그릇이 가지런히 ‘잘 놓여있다’를 뜻하기 위해 만든 글자였다. 품(品)자에 아직도 ‘온갖’이나 ‘가지런하다’라는 뜻이 있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후에 그릇 자체나 ‘물건의 종류’를 뜻하게 되면서 제품의 ‘등급’이나 ‘품격’이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태권도는 세계화가 되기 이전에는 일본 유도 등에서 쓰는 급(級)과 단(段) 등급으로 수련자들의 수준을 부여했다. 초창기 최홍희 등 태권도인들이 일제 강점기 시절 일본 유도 등의 무술을 배우며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1960년대 초반 대한태권도협회가 대한체육회에 가입된 인정단체로 발전하면서 태권도를 세계적인 스포츠로 발전시키기 위해 1972년 세계태권도 중심도장 국기원을 건립한 뒤 1978년 분산돼 있던 태권도 10개관을 하나로 통합하면서 품·단증 발급을 단일화 했다.

이때부터 품이라는 제도가 공식 등장했다. 그 이전까지 각 태권도 도장등에서 자체적으로 급과 품, 단증을 남발했다가 모든 승급제도를 통일시키게 됐다. 품은 단과 같은 자격을 부여하는 의미로 미성년자에게 자격을 주는 이름으로 쓰이게 됐다. 품은 태권도 기술과 지식에서 일정 수준을 갖춘 등급이라는 뜻을 담고 있었다. 영어로는 한국어 발음 그대로 ‘poom’이라고 표기한다.

현재 태권도 승단심사는 국기원에서 주관한다. 다만 저단자 심사는 국기원에서 시도 태권도 협회로 위임한 상태이다. 모든 응시자는 승품을 거쳐야 하고 연령이 경과되어야 일정한 자격을 준다.

품은 총 4단계로 나뉘어진다. 원칙적으로 1품에서 2품은 1년, 2품에서 3품은 2년, 3품에서 4품은 3년이 걸린다. 4품에서 단은 최소 4년이 소요된다. 1, 2, 3품 보유자는 만 15세가 경과되면 단과 같은 자격을 갖추게 된다. 1, 2, 3품증 보유자가 만 15세를 경과할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단증으로 교체하여 교부받을 수 있다. 단 4품은 만 18세 이상이고 4품은 4단 전환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태권도 조기 수련자임을 감안하여 품부터 시작한 이는 5단 까지 승단 연령의 단축혜택을 부여한다.

미성년 수련자들의 품심사는 성인의 단심사와 비교했을 때 숙련성, 완벽성, 균형 등 심사 평가에 따른 합격률에 차이가 있다. 따라서 어려서 1~3품의 자격을 취득한 수련자가 성인으로의 자격 및 가산점 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 품에서 단으로의 전환신청을 하도록 했다. 3품을 취득하고 3년의 의무수련기간이 지나고, 만 18세가 지나지 않은 수련자의 경우 조기수련자의 혜택으로 4품 심사자로의 자격이 부여되기도 한다, 4품 취득자는 4품 전환보수교육을 이수해야지만 4단으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성인으로 4단 심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기본적인 실기과정 외 필기시험을 보기도 한다.

[김학수 마니아타임즈 편집국장 kimbundang@maniarepo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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