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마사회 노동조합에 따르면 마사회의 상급기관인 농식품부는 김 회장에 대한 직무정지 결정을 확정했다.
앞서 농식품부는 김 회장에게 직무정지를 사전 통보했고 김 회장이 이의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 장관은 김 회장에 대한 직무정지를 제청했으며 이날 대통령 재가가 내려지면서 직무정지가 확정됐다.
3선 의원 출신인 김 회장은 지난 2월 취임 후 자신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을 비서실장 특채로 뽑으려고 했으나 인사 담당자가 부정적인 의견을 밝히자 욕설과 폭언을 한 의혹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