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형사1-2부(조진구 부장판사)는 22일 의료법 위반과 사기, 폭행,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운동처방사 안주현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7년 6월에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또 8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신상정보 공개,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간 등 취업제한도 함께 명했다.
안씨는 1심에서 징역 8년에 벌금 1천만원, 8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 7년 동안 신상정보공개, 7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김학수 마니아타임즈 편집국장 kimbundang@maniarepo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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