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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최숙현 선수에 가혹행위 운동처방사 항소심서 징역 7년 6개월

2021-07-22 11:35

운동처방사 안씨(가운데) [연합뉴스 자료사진]
운동처방사 안씨(가운데) [연합뉴스 자료사진]
고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북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팀 운동처방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2부(조진구 부장판사)는 22일 의료법 위반과 사기, 폭행,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운동처방사 안주현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7년 6월에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또 8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신상정보 공개,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간 등 취업제한도 함께 명했다.

안씨는 1심에서 징역 8년에 벌금 1천만원, 8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 7년 동안 신상정보공개, 7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김학수 마니아타임즈 편집국장 kimbundang@maniarepo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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