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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경정 소식]건전구매지킴이 등 과몰입 예방에 중점…8월 6일부터 시작하는 경륜·경정 온라인 발매 앞두고 다양한 규제장치 마련

2021-07-20 10:01

경륜·경정 온라인 발매 시스템 구매 화면[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 온라인 발매 시스템 구매 화면[국민체육진흥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 경주사업총괄본부가 오는 8월 6일부터 시작하는 온라인 발매를 앞두고 '레저로 즐기는 신뢰받는 경주 운영'을 위해 다양한 규제장치를 마련했다.

경주사업총괄본부(본부장 김성택)는 20일 경륜·경정의 온라인 발매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매출총량에 따른 온라인 발매규모 관리, 이용자 과몰입 예방 방안, 사업 건전화 방안 등을 통해 건전한 베팅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규제 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신규로 구축하는 온라인 발매시스템에는 이용자들의 과몰입 보호를 위한 다양한 기능을 탑재했다.

온라인 회원가입을 할때 실명과 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과정을 거쳐 청소년의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함과 동시에 회원의 성향 분석 결과를 기초로 하여 구매한도 등을 의무적으로 설정하도록 했다. 또 게임 몰입도 측정, 구매한도와 몰입완화 기간 설정, 구매이력 분석 등을 피드백 해 주는 건전구매지킴이 기능과 상담 서비스 자동 연결 기능을 만들어 놓았다.

개인별 게임 몰입도를 측정해 과몰입으로 분류되면 중독예방 상담 등을 통해 관리해 주고, 개인별 수입․지출 규모에 따라 합리적인 베팅금액을 제시해 주며 몰입완화기간을 설정해 승자투표권 구매를 중지시키는 등 다양한 과정을 통해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이용자의 지나친 과몰입 예방에 중점을 두었다.

경륜·경정 온라인 구매 자가 한도 설정 화면
경륜·경정 온라인 구매 자가 한도 설정 화면
경륜․경정 승자투표권 온라인 구매한도액도 1경주 당 5만원(오프라인의 경우 10만원)으로 축소해 운영한다. 온라인 구매는 본인 소유의 스마트폰(1대)으로만 회원가입이 가능하고, 선수와 심판, 사업장 근무자 등 경륜․경정사업 관련자는 회원가입이 원천적으로 할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경주종료 직후 녹화영상을 공개해 경주영상이 불법도박에 활용되지 않도록 차단하고 불법단속을 위해 민간 모니터링단을 확대 운영하는 등 사업 건전화를 위한 기능을 시스템으로 구현했다.

온라인 발매는 공단과 부산스포원, 창원레포츠파크, 3개 경주사업자가 통합으로 시스템을 구축하되, 공단이 지방사업자의 위임을 받아 통합 운영하게 된다. 또한 이번에 구축하는 시스템은 현재 공단의 전자카드(영업장 내 사용)를 고도화한 발매시스템으로 개인정보 보호조치 등 보안기술을 적용하여 구축한다.

공단은 온라인 발매 규모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 매출총량 준수를 기초로 사업추진 환경을 고려하여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결정하고 주기적으로 실적을 점검하여 총량의 일정수준 도달 시 규제 장치를 마련하여 관리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단은 온라인 발매 도입과 연계하여 올해 상반기에 2개의 장외지점을 조기에 폐쇄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로 사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으며 조기 폐쇄로 생긴 유휴공간은 지역주민의 문화 활동 공간으로 거듭나도록 점진적으로 준비해 나가기로 했다.

[정태화 마니아타임즈 기자/cth08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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