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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내년부터 대학 2학년 재학생도 신인 드래프트 참가하는 얼리 드래프트 제도 도입

2021-05-25 14:54

KBO, 내년부터 대학 2학년 재학생도 신인 드래프트 참가하는 얼리 드래프트 제도 도입
올해 신인드래프트부터 KBO에 반드시 참가신청서 제출해야

KBO가 내년부터 얼리 드래프트(조기 지명) 제도를 도입한다.

KBO는 25일 2021년 제6차 이사회를 열고 얼리 드래프트 제도 및 신인 드래프트 참가 신청 규약 신설을 의결했다. 얼리 드래프트는 4년제 대학에 재학중인 2학년 학생들도 KBO 신인 드래프트에 참가하는 제도다.

미국 프로야구 MLB 와 프로농구 NBA에서도 채택하고 있는 얼리 드래프트는 대학선수들의 동기부여를 통한 대학 스포츠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KBO 리그 각 팀 역시 우수한 대학 선수를 영입함으로써 리그활성화에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얼리 드래프트는 많은 아마추어 선수들이 고교를 졸업한 뒤 프로행을 택하는 바람에 4년제 대학 등록 선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한국대학야구연맹이 수 차례 요청을 거듭한 끝에 이번에 채택이 됐다. 이에 따라 얼리 드래프트가 도입되면 2학년 선수들도 KBO 리그 드래프트에 참가할 수 있어, 저학년부터 선의의 경쟁으로 대학 선수의 전반적인 경쟁력이 향상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시행시기는 2022년(2023년 신인)이며 4년제 및 3년제 대학교 2학년에 재학중이면 드래프트 참가가 가능하다. 얼리 드래프트에서 지명된 선수는 반드시 당해 연도에 KBO 리그 팀과 계약해야 한다. 단 고교 졸업 예정 연도에 지명 받았으나 구단과 계약하지 않고 대학에 진학한 선수는 얼리 드래프트에 참가 할 수 없고 대학 졸업 예정 연도에 참가 가능하다.

신인드래프트 참가 신청 규약도 신설됐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KBSA)에 등록된 고교 및 대학 졸업예정선수가 자동으로 지명 대상이었던 기존 규정을 KBO에 신인 드래프트 참가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지명 대상이 되도록 변경됐다.

신인드래프트 참가 신청 제도가 시행되면 문화체육관광부의 학교 운동부 폭력 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 체계 개선방안 이행에 따라 재학 중 징계, 부상 이력을 포함해 학교 폭력 관련 서약서,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본인의 동의 하에 제출하도록 하여 학교 폭력 근절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선수의 해외 진출 또는 대학 진학 의사를 명확히 파악해 구단의 지명권 상실을 방지할 수 있다. 이 제도는 2021년(2022년 신인) 드래프트부터 시행되며 KBO는 편리한 신청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및 각 학교에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KBO 신인드래프트에 참가를 원하는 선수는 지명일 30일전까지 신청서에 재학 중 징계, 부상 이력을 기재하고 학교 폭력 관련 서약서,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 제출 선수가 지명 구단과 계약을 거부한 경우 2년 경과 후 지명 참가 신청이 가능하다. 고교 또는 대학 졸업예정 선수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2년 경과 후에 지명에 참가할 수 있다. 또한 신청서를 제출 후 철회할 수 없도록 하고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육성 선수로도 계약할 수 없다.

한편 오늘 이사회에서는 올해 1차 지명일을 8월 23일(월), 2차 지명일을 9월 13일(월)로 확정했다.

[정태화 마니아타임즈 기자/cth08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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