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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숙현 선수 업무상질병으로 사망"…체육계 첫 판정 사례

2021-04-21 21:09

지난해 7월 경주경찰서에서 나온 고 최숙현 선수 운동처방사 안모씨 <br />[연합뉴스 자료사진]<br />
지난해 7월 경주경찰서에서 나온 고 최숙현 선수 운동처방사 안모씨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해 6월 가혹 행위에 시달리다 숨진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 선수 고 최숙현 씨가 업무상질병에 따른 사망이란 판정을 받았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법인 수호와 최씨 유족 등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 대구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지난 8일 최 선수 사망과 관련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해 통지했다.

최 선수의 극단적 선택을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것으로 보고 업무 관련성을 인정한 것이다. 체육선수가 당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산재 승인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하는 업무상 질병은 적응장애다.

적응장애는 우울증이나 불안증처럼 스트레스나 충격적 사건으로 정서나 행동 면에서 부적응 반응을 나타내는 상태를 가리킨다.

최 선수는 2017년과 2019년 경주시청 소속으로 활동하다가 2020년 부산시체육회로 팀을 옮겼다.

그는 경주시청 소속일 때 지도자와 선배 선수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했고 2019년 4월부터 5월까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 선수와 가족은 2월부터 6월까지 경주시청, 검찰, 경찰, 대한체육회, 대한철인3종협회, 국가위원회 등에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했다.

결국 최 선수는 지난해 6월 26일 숨졌고, 이후 사건이 알려지면서 전 국민 공분을 샀다.

경찰 수사 결과 김규봉 전 감독, 전 주장 장윤정 선수, 김도환 선수, 운동처방사 안주현씨는 최 선수를 폭행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전 감독 등은 1심에서 징역 4∼8년형, 김 선수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유족 측은 이번 판정이 2심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한편 경주시 체육회에 대한 노동부 근로감독에서도 폭행, 직장 내 괴롭힘, 임금 체불 등 다수의 노동법 위반이 적발됐다.

[김학수 마니아타임즈 편집국장 kimbundang@maniarepo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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