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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장애인체육회, 회장 선거 대비해 관련 규정 정비---거소투표 확대, 선거연령 만 18세 이상으로 확대

선거 사무원과 장애인후보자 활동보조인 선임근거도 마련해

2020-10-29 22:47

대한장애인체육회, 회장 선거 대비해 관련 규정 정비---거소투표 확대, 선거연령 만 18세 이상으로 확대
대한장애인체육회(회장 이명호)는 29일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제14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대한장애인체육회 제5대 회장선거에 대비해 관련 규정 등을 정비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대면 선거에 대비해 거소투표 대상을 기존 시ㆍ도장애인체육회장(시도지사 당연직 회장)에서 선거인 전체로 확대하고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선거인 연령을 만19세 이상에서 만18세 이상으로 조정했다.

또 회장에 출마하는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사무원 1인을 둘 수 있도록 햇으며 장애인이 회장 후보로 출마할 경우에는 원활한 선거활동을 보조하기 위해 활동보조인 1인을 둘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선거인단 중 선출직 선거인의 자격을 구체화하고 감염병 등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 선거운동방법을 변경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등 규정을 재정비하는 한편으로 가맹단체 및 가맹단체 시도지부의 공정한 선거를 위해 현임 회장 및 임원의 임기를 제한하는 기준을 확대 적용하는 '가맹단체 운영규정'도 함께 개정했다.

이와함께 이날 이사회에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금년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 취득 절차를 시행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해 '선수ㆍ지도자ㆍ체육동호인ㆍ심판등록규정'과 '전임 지도자운영규정'을 개정, 올해내로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해야하는 지도자들에 대한 활동 유예기간을 2021년까지 1년간 연장함으로써 반드시 자격을 취득해야하는 지도자들의 곤란한 상황을 해소했다.

'국가대표 선발규정'은 공정한 선수선발과 선수 인권 보호를 위한 조항을 신설하는 등 현실에 맞도록 규정을 완화하고 개선했다.

[정태화 마니아리포트 기자/cth08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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