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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회장선거에 다양한 선거 운동 가능해졌다---선거운동 기간 20일로 늘어나.

29일 오후 4시 올림픽파크텔에서 선거공정성 강화방안 설명회 개최

2020-10-26 18:02

대한체육회, 회장선거에 다양한 선거 운동 가능해졌다---선거운동 기간 20일로 늘어나.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가 지난 23일 제40차 이사회를 열고 내년 1월 18일 실시되는 제41대 회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 공정성 강화를 위한 회장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하는 등 공정성 강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의결했다.

대한체육회가 이번에 개정한 회장선거관리규정은 선거 부정행위를 억제하기 위하여 선거관련 금지행위를 확대하고 금지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을 강화하는 한편 전원 외부 인사로 '선거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선거기간을 12일에서 20일로 대폭 늘여 후보자들에게 선거운동 기회를 확대한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와함께 종전에는 전화, 이메일 등 SNS만 활용할 수 있던 방식에서 공개된 장소에서의 대면 선거운동이나 명함 전달, 어깨띠 착용 등도 허용해 다양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도록 선거규정이 개정됐다. 후보자의 정책토론회 개최를 통해 '깜깜이 선거'라는 비난을 해소하는 한편 선거인 명부 작성 및 선거인단 추천시 무작위 추첨을 하는 등 투명한 선거를 위한 다양한 조치들도 강구했다.

또 이날 이사회에서는 회원종목단체의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약 6개월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될 회원종목단체 선거공정위원회를 설치해 회원종목단체 선거와 관련한 각종 이의제기에 대해 자문 및 유권해석을 할 예정이다. 또한, 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 개정(안)과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회원종목단체 선거인 연령 제한을 만19세 이상에서 만18세 이상으로 개정했다.

이러한 선거제도 규정 개정과 관련해 대한체육회는 10월 29일 오후 4시 올림픽파크텔 1층 올림피아홀에서 제41대 대한체육회장 선거 공정성 강화방안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체육단체 관계자를 비롯하여 선수, 지도자, 동호인 등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관심이 있는 자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며, 제41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정된 대한체육회장 선거관리규정을 안내하고 관련 법령과 규정의 숙지 및 준수를 통한 공명선거 실현, 선거인 후보자 대상 정확한 개인정보(이메일, 주소 등) 입력 홍보 등 원활한 선거를 위한 협조 요청 및 참석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한편 대한체육회는 제41대 대한체육회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의 공정성 제고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월 입법 전문가, 선거 전문가, 법조계, 학계, 체육단체 관계자 등 내·외부위원으로 “회장선거제도 개편 TF팀”을 구성하여 약 4개월간 15차례 회의에 걸쳐 대한체육회장 선거관리규정개정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고 6월 29일 대한체육회장 선거관리규정(이하“ 규정”) 개정 공청회 개최 및 정부 부처의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규정 정비를 완료하였다.



[정태화 마니아리포트 기자/cth08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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