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체육회, 회장 선거 정관 규정 개정…이사회 승인

2020-10-23 22:37

2월 열린 체육회 이사회 모습 [대한체육회 제공]
2월 열린 체육회 이사회 모습 [대한체육회 제공]
대한체육회가 문화체육관광부의 회장 선거 정관 개정 승인에 따라 관련 규정을 손봤다.

체육회는 23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이사회를 열어 회장 선거 관리 규정 개정 사항을 의결했다.

이달 13일 주무 부처인 문체부가 체육회의 요청 6개월 만에 회장 선거 정관 개정을 승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된 정관은 현직 체육회장이 선거 90일 전 사퇴 대신 현직을 유지한 채 직무 정지 상태로 다음 선거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관 개정 과정에서 제기된 선거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자 제시된 방안이 이날 이사회에서 승인됐다.

전원 외부 인사로 구성된 선거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 절차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선거 기간은 12일에서 20일로 늘려 후보들에게 선거 운동 기회를 더 주고, 운동 방법이나 정견 발표회도 제도화하기로 했다.

바뀐 정관에 따라 현직 회원종목단체장과 시도체육회장 역시 직무 정지 상태에서 재선에 나설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각 단체의 상황이 다른 점을 고려해 '회장 선거 규정 권장 개정안'을 마련했다.

체육회는 다음 주 중 선거 관리 규정을 안내하고 공정 선거 관련 의견을 수렴하는 설명회를 열고, 본격적인 선거 일정을 이어갈 계획이다.

제41대 대한체육회장 선거는 내년 1월 18일에 열린다.

[장성훈 선임기자/seanmania2020@maniareport.com]
<저작권자 © 마니아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쇼!이슈

마니아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