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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링연맹 전 부회장 영구제명...부정채용·부적절 대회 개최

2020-10-20 20:33

컬링[연합뉴스 자료사진]
컬링[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정 채용과 부적절한 대회 개최 등 스포츠 공정 규정을 위반한 전 부회장 A 씨가 영구제명됐다.

대한컬링경기연맹은 지난 16일 제2차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대한체육회 특정감사 결과에 따라 A 전 부회장의 영구제명을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연맹은 A 전 부회장의 경력직 간부(팀장) 부정 채용, 갑질과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 등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어 ‘대한컬링경기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위반 행위를 근절한다는 의지를 담아 엄정히 책임을 물어 중징계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A 전 부회장은 특히 지난해 12월 창설한 코리아컬링리그를 부적정한 절차로 개최한 것으로 드러나 선수들에게도 큰 손해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대회 개최 절차 부적정에 대한 처분으로 경기력향상비(기금) 1억4천200만 원 지원이 끊기면서 국가대표 선발전 등 각종 대회 개최가 미뤄진 상황이다. 선수들은 훈련에도 제한을 받으면서 피해를 떠안고 있다.

연맹은 “채용 부정과 대회 개최 부적정에 대해 대한체육회가 고발·수사 의뢰를 함에 따라 발생한 연맹의 손해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로 구상권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맹 스포츠공정위는 현 집행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의 회계 보고를 통해 A 전 부회장의 수당 부당 수급과 부당거래 등 횡령·배임 혐의를 추가로 확인했으며, 추가 혐의와 갑질,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도 고발·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김구회 연맹 회장 직무대행은 “앞으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징계로, 페어플레이에는 포상으로'라는 운영방침을 세워서 조만간 컬링연맹의 쇄신책을 내놓고 조기 활성화
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성훈 선임기자/seanmania2020@maniarepo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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