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라이프

도로공사 "명절 통행료 무료, 올해엔 없다" 추석 연휴 동안 휴게소 포장만 가능

2020-09-28 10:15

명절 고속도로 <사진=연합뉴스>
명절 고속도로 <사진=연합뉴스>
도로공사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 휴게소 매장 내 취식을 금지한다. 또 그간 명절 때마다 면제해 온 통행료를 유료로 전환한다.

28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명절 연휴동안 고속도로 통행료를 정상으로 징수한다.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추석 연휴 고향을 찾는 방문객이 작년보다 약 30% 줄어든 2759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감염 위협을 피해 대중교통 보다는 자가용 이용을 선호할 것으로 예측돼 고속도로가 혼잡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29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6일간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 매장의 좌석 운영을 중단한다. 음식 구입을 원하면 포장해 갈 수 있다.

이 밖에도 도로공사는 휴게소 여건에 따라 입구와 출구를 구분해 운영하고, 고객이 몰리는 실내 매장과 화장실에 안내용원을 배치해 발열 체크를 할 계획이다.

또 방문 고객이 안내된 가상 전화번호로 전화만 걸면 출입 내용이 기록되는 '간편 전화 체크인' 시스템도 운영한다. 발신 기록으로 출입 명부 작성을 대체해 휴게소 혼잡 발생을 최소화 하기 위한 조치다.

한편 귀성길은 추석 하루 전인 9월 30일(수) 오전, 귀경길은 연휴 마지막날 전날인 10월 3일(토) 오후에 각각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선영 마니아리포트 기자 /news@maniarepo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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