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라이프

온라인 콘텐츠 이용, 앞으로 해지 쉬워진다

자동결제 일정도 이용자에 미리 고지

2020-06-05 16:21

제도개선으로 콘텐츠 구독 서비스 이용 달라지는 점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제도개선으로 콘텐츠 구독 서비스 이용 달라지는 점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앞으로 뮤직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전자책 등 콘텐츠 구독 서비스의 자동결제 일정이 이용자에게 미리 고지된다. 또 복잡한 해지 경로를 쉽게 만들어 어려운 해지 절차로 인한 이용자 불편도 해소된다.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등 생활의 비대면화로 온라인 서비스 콘텐츠 소비량이 급증하면서 일부 콘텐츠 온라인 서비스(플랫폼) 제공자들은 복잡한 해지절차, 자동결제 조건 및 내용 미고지, 청약철회 및 취소 방해 등으로 이용자들을 골탕 먹이고 있다.

손쉬운 콘텐츠 구매 절차와 달리, 해지와 관련한 정보는 어플 내에서 찾기 어렵고, 해지 시점을 명확히 알지 못해 자동 결제 연장으로 불필요한 요금을 부담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해지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잔여분에 대한 대금 환급이 해당 콘텐츠 온라인 서비스(플랫폼)의 캐시 또는 포인트로만 지급되는 등의 횡포도 있었다.

이용자의 착오를 유발해 비합리적인 구매를 유도하는 정보제공도 빈번했다. ‘월 100원’ 등 특가만 강조하고 의무결제 개월 수, 청약철회 등 이용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노출하지 않거나 작은 글씨 등 불명확하게 제공해 이용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가 나타났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콘텐츠 구독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국민신문고 내용 등을 검토·분석해 이용피해 방지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문체부에 이행할 것을 권고했다.

권고안에서는 콘텐츠 구독 서비스의 구매와 해지가 동일한 화면에서 보이도록 하는 등 해지 절차를 이용자가 알기 쉽게 하고, 구매 단계에서 추후 해지할 경우의 대금 환급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부당한 자동결제를 방지하기 위해 판촉 행사(이벤트 등) 종료 등 요금변경 전 결제예정 내역을 이용자에게 응용프로그램(앱) 내 알림, 문자, 이메일 등으로 사전 고지하도록 했다. 전면광고 등에 계약 유지기한, 의무결제 개월 수도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고, 청약철회 등 중요 내용을 고지할 때도 부호, 색채, 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했다.

문체부는 권익위의 권고 내용과 최근 콘텐츠 분쟁조정 사례 및 관련 법령개정 내용 등을 토대로 관련 사업자와 단체, 관계기관 등과 협의를 거쳐 올해 안에 ‘콘텐츠 이용자 보호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문체부 김현환 콘텐츠정책국장은 “콘텐츠산업은 온라인·비대면 경제의 핵심 산업이고 특히 온라인 스트리밍 기반의 콘텐츠 구독 서비스 산업은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다”며 “온라인·비대면 콘텐츠산업의 양적 성장뿐 아니라 그에 걸맞은 이용자 보호정책도 이용자의 편의와 합리적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익위 권석원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콘텐츠 구독 서비스 이용자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삶 속에 존재하는 불공정 요인을 면밀하게 분석해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선영 마니아리포트 기자 /news@maniarepo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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