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라이프

‘한복교복’ 아주 칭찬해…문체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3건 선정

2020-06-09 16:14

한복 교복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한복 교복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문화체육관광부가 올해 1차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한복교복 보급’, ‘자유계약 예술인 자녀의 어린이집 종일반 입소 절차 간소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온라인 문화예술생활환경 마련’ 등을 선정했다.

지난 8일 문화체육관광부는 본부와 소속기관에서 제출한 사례 43건 중에 내부 1차 평가와 외부 위원이 참여한 적극행정지원위원회 2차 평가를 거쳐 최종 우수사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매분기마다 행정관행이나 불합리한 규제를 극복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있다.

이번에 첫 번째로 선정된 우수사례는 가장 대표적인 우리 전통문화이자 외래 관광객이 가장 선호하는 관광 자원인 한복을 ‘교복’으로 재탄생시킨 사례다.

특히 한복교복이 불편할 것이라는 선입견과 달리 한복교복 디자인 공모전과 관계자 품평회 등을 통해 편한 교복, 튼튼한 교복이 만들어졌다.

빠르면 올해 2학기부터 전국 약 20개교의 학생들이 ‘한복교복’을 입고, 활동이 편한 한복의 가치를 재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는 예술인의 76%를 차지하는(2018 예술인 실태조사) 자유계약(프리랜서) 예술인 자녀들이 어린이집 종일반에 들어갈 때 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한 사례다.

예술인들은 보건복지부 보육 관련 지침에 따라 자녀를 어린이집 종일반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또는 종일반 요청 자기기술서와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자유계약 예술인들은 직업의 특성상 현실적으로 이와 같은 서류를 제출하기 어렵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예술인들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예술인활동증명확인서’ 하나만으로 대폭 간소화했다. 이 확인서는 정부가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예술인임을 공인하는 서류다.

이를 통해 약 5만 9000명으로 추정되는 20~40대 예술인의 자녀들이 간소화된 절차로 어린이집 종일반에 다닐 수 있게 됐다. 특히 이번 사례는 보건복지부와 협업을 통해 예술인 복지 향상 정책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세 번째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온라인 문화예술 생활환경을 마련한 사례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실내에서 즐길 수 있는 안전한 여가 활동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직접 관람할 수 있는 공연들이 취소돼 예술가들이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줄었다.

이에 국민들이 온라인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며 위로받고 치유할 수 있도록 26개 기관의 수준 높은 공연과 전시 등 문화예술 콘텐츠를 한곳에서 볼 수 있는 통합 창구 문화포털을 마련했다.

예술의전당, 한국예술종합학교 등 12개 기관은 수준 높은 무관객 공연 작품 25개를 영상으로 만들어 온라인 통합 창구를 통해 중계했다.

이를 계기로 국민들은 안전하게 문화예술을 향유하며 활력을 얻고, 온라인 공연은 새로운 형태의 관람 방식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실제로 통합 창구가 공개된 이후 문화예술기관별 유튜브 구독자 수는 최대 657% 증가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코로나19로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일수록 적극행정이 더욱 필요하다”며 “국민의 입장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행정 문화가 하루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선영 마니아리포트 기자 /news@maniarepo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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