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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인3종협회, 폭행·추행·사기 혐의로 경주시청 '팀닥터' 고소

2020-07-08 14:42

철인3종협회에 앞서 성추행, 폭행혐의로 경주시청 '팀닥터'를 고발하는 경주시체육회장.<br />[연합뉴스]
철인3종협회에 앞서 성추행, 폭행혐의로 경주시청 '팀닥터'를 고발하는 경주시체육회장.
[연합뉴스]
대한철인3종협회가 '팀닥터'라고 불린 운동처방사 안 모 씨를 폭행, 성추행, 사기 혐의로 고소한다.

철인3종협회 관계자는 8일 "고소장 작성을 마쳤다. 오늘 중으로 고소장을 제출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경북 경주시체육회는 앞서 이날 오전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 나와 안씨에 대한 고발장을 냈다.

고(故)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사람은 4명이다.

협회는 6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경주시청 감독과 핵심 선배 선수에게 영구 제명의 중징계를 내렸다. 또 다른 선배는 10년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안 씨는 협회 소속이 아니어서 공정위에서 직접 징계를 내릴 수 없었다.

하지만 고 최숙현 선수가 남긴 녹취 파일에 가장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낸 이가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팀이 '팀 닥터'라고 부르던 안 씨다.

또한 최숙현 선수가 고통 속에 세상을 떠나고 추가 피해를 당했거나 폭행 장면 등을 목격한 전·현직 트라이애슬론 선수들의 피해 진술이 이어지면서 안씨의 추행 의혹까지 커졌다. 이에 대한철인3종협회는 안씨를 폭행, 성추행, 사기 혐의에 대해 법적 절차를 밟기로 하고 법적 자문도 구했다.

안씨의 폭행 혐의는 고 최숙현 선수가 남긴 녹취에 담겼다. 추가 피해자들은 자필로 안씨의 성추행 혐의도 제기했다.

금전 문제도 있다. 고 최숙현 선수는 생전에 "팀닥터는 2015, 2016년 뉴질랜드 합숙 훈련을 하러 갈 당시 정확한 용도를 밝히지 않고 돈을 요구했다. 2019년 약 2개월간의 뉴질랜드 전지훈련 기간에는 심리치료비 등 명목으로 고소인에게 130만원을 요구하여 받아 간 사실도 있다"며 "(영향력이 있는) 팀닥터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고 정확한 용도가 무엇인지를 더는 물을 수 없었다. 팀닥터가 요청하는 금액만큼의 돈을 줄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고인과 고인 가족 명의 통장에서 팀닥터에게 이체한 총액은 1496만840원이다.

[이태권 마니아리포트 기자/report@maniarepo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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